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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청년특례 채무조정··· "3분기부터 추진"
2022-07-15 조회수 : 1458

계속해서 오늘 발표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번 대책으로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등이 시행되는데요. 금융위는 3분기부터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이 '상환부담 경감' 중심으로 바뀝니다. 새출발기금으로 30조원 규모 부실 우려 채권을 매입해 거치기간을 늘리고, 장기·분할상환과 대출금리 인하를 지원합니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과감하게 원금을 감면합니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도 시행합니다. 이달부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리모델링이나 사업내실화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됩니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안심전환 대출'을 내년까지 40조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5조원을 추가 공급해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층은 10%p 추가 금리우대가 제공됩니다. 다음 달 사전안내를 시작해 오는 9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청년과 서민의 투자 실패가 사회적 낙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도 신설합니다. 저신용 청년들이 연체 이전이라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녹취 : 김주현 / 금융위원장

"신용회복위원회에 1년 한시로 해서 청년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경우 청년 4만 8,000명이 1인당 연 141만 원~263만 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 금융 소외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 강화됩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은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용보증기금, 자산투자자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저신용층 금융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 주거 관련 상담은 주택금융공사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원대책을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 3/4분기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제도 보완과 추가 지원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1123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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