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브리핑]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2-07-15 조회수 : 1912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상황을 보면,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 매출부진을 추가 대출로 번지면서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이자 금리상승에 따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한 2000년 하반기에서 2001년 중 소득 대비 많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20~30대 청년들의 상환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아울러 자산가격 조정에 따라 저금리 환경에서 돈을 빌려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반 서민과 저신용 차주분들은 소득과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금융 이용이 어려워지고, 불법사금융 노출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새 정부에서 마련한 125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금융지원에 더해서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분들의 금융애로를 완화시켜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상환유예 중심의 일시적인 지원에서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개선 지원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우선 기금을 통해서 부실 및 부실우려채권 30조 원 규모를 매입하여 상환능력에 맞게 장기분할상환, 금리인하, 원금감면 등 과감한 채무구조... 채무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7%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경감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8조 7,000억 원 규모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분들이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에 필요한 사업자금도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42조 2,000억 원 규모입니다. 


   9월 말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겠습니다. 


   만기연장이 종료되는 10월 이후에도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하여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관련 금융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충분한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40조 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올해에는 예산 소요 없이 안심전환대출 5조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아울러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추가 금리인하, 10bp의 추가 금리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와 관련해서는 저리정책 전세대출의 보증한도를, 1인당 한도를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세 관련 금융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및 재산형성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손실 등으로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설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신용 청년들이 연체 이전이라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1년 한시로 해서 청년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경우 청년 4만 8,000명이 1인당 연 141만 원~263만 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금융권과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법원 간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서 서로 협조하고 채무조정제도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신복위·법원 간의 패스트트랙 제도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이외에도 마땅한 재산형성 수단이 없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 최대 10년의 자산형성 상품도 준비하여 출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일반 서민, 저신용층의 금융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올해 정책자금대출을 10조 원 규모로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서민을 울리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강화를 추진하고, 대면 편취용 보이스피싱에도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적용,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급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식리딩방 등 SNS 기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제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방침에 호응해서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서 자체 상품을 많이 준비하고 출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원대책을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 3/4분기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통에 비해서 이번 조치의 규모나 대상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정부와 금융위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에 계속 귀를 기울여 나가면서 필요한 제도 보완과 추가 지원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심전환대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심전환대출 적용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5조 원 추가 공급은 예산 소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금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5조 원 추가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자체 보유자금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예산 없이 추진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금리 수준은 일단 보금자리론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2022년도, 금년도에는 우대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30bp가 차감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청년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추가로 또 10bp가 차감됩니다. 


   그런데 주택, 보금자리주택 금리가 매달 결정이 되는데 7월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7월에 보금자리론 금리가 한 4.6~4.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우대 시스템을 도입해서 30bp를 감해 주고, 더구나 저소득 청년층에는 10bp를 추가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4%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최근에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실제 제도가 적용될 9월에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은행, 일반 시중 은행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통 중도에 전환하거나 대환을 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데 이번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저는 청년특례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배경이 투자 손실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사실 빚투족에 대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건데 여기 관련해서 혹시 도덕적 해이 같은 것 우려하시진 않았는지, 투자라는 게 사실 본인 선택이기도 한데 제도 필요성에 대해서 보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도덕적 해이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도덕적 해이 문제가 가능하면 최소화되도록, 신청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심사도 하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구나 2030 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좀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코스트는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2030뿐만 아니라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의 모럴해저드 이슈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마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은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저희가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운용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한 제도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하에서 새로운 지원체제의 출발을 알리는 첫 번째 시도일 뿐입니다. 당연히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지원 대상, 규모가 더 필요하다, 저희가 국회하고 협의하고 여러분과 협의해서 이것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서 90%대를 해주면 사실상 금융지원 연장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시적인 금융구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방향에는 좀 위배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잠재적 부실을 계속해서 금융권이 떠안고 가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표현에 전에는 상환유예라든가 만기연장 유예같이 약간 일단 시간을 벌어두는 쪽으로 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지금 상환일... 만기연장을 갖다가 네 차례 벌써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연장하게 되면 이게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네 차례 연장을 했는데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이것을 갖다가 무작정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저는 부채 문제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빌린 사람 간에 일단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자기가 관리... 고객인 그 차주에 대해서 신용 상태도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것은 빨리 신용회복위원회로 넘기든지, 아니면 ***로 가든지, 정리,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회사가 져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금융회사가 할 정도로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련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한번 흐름을 보십시오. 


   저희가 마련하는 것을 보면 일단 30조 원 규모를 통해서 이것은 채무재조정이거든요. 그냥 갖고 있지만 말고 부실이 있거나 부실 우려가 있으면 그냥 갖고 있지 마라,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부실이 있으면 그냥 정리를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빨리 하는 게 좋기 때문에 30조 원은 이쪽에 넘기고, 그다음에 어쨌든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금리를 갖다가 저금리로 바꾸고, 그리고 또 정상적인 차주 중에서 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자금수요가 있으니까 그 자금수요에 대응해서 우리가 신보의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금지원을 신규로 하겠다는 게 소상공인대책 세 가지의 기본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가 뭐냐? 차주별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떡할 거냐? 저는 그거는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90%, 95% 이야기 나온 것은 이런 저희 실무진이 은행에다 물어보니까 통상적으로 만기가 되더라도 한 90~95%는 그냥 통상적으로 만기연장을 한다, 아마 그런 숫자에 기반해서 나온 숫자로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9월 말 연기... 딱 9월 말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떡할 거냐? 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감원하고 미리 팀을 짜서 9월 말에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을 종료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차주별로 정부에 갈 거면 가고 자체적으로 할 건 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합리적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대로 가는 거고 그것 안 되면 좀 조정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90~95% 이것 다 보면 만기연장 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그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해서 세무 구조조정도 하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갈 것하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할 것하고 이렇게 조화를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정말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내 고객에 대해서 '아니, 그냥 일단 이자 받고 돈만 챙기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 고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보겠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진짜 도와줄 수 있게끔 뭐 하고, 안 되면 정말 기보로 넘기든지 아니면 당신은 안 되니까 신용회복위원회 가라고 하든지,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융기관 여기 표에 보면 약간 좀 생소한 용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이 표현은 아까 말씀...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무슨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건 아니고 금융회사가 차주로서 책임지고 자기 고객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다만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더구나 은행도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년도는 조금 어려워질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 얘기를 해서 9월 만기연장 종료가 좀 더 소프트하게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먼저, 취임식 때 기자실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뚜껑을 열고 금융회사와 함께 리스크, 잠재부실 리스크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실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설명,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단 완만한 속도로 부실에 대한, 부채에 대한 것을 천천히 갚아나가는 걸로 하다 보면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이제 실질적인 잠재부실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미뤄진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잠재부실 리스크는 당연히 파악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독원에서, 특히 금융기관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 알고 있고, 저는 이렇게 잠재부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주로 개인 아니면 소상공인 아니면 자영업자 쪽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실화가 되면 부실화된 것은 방법이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아, 빚을 못 갚을 거니까 너는 그러면 그냥 청산으로 하고 그냥 빚잔치하고 끝내자.'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살려주고 천천히 나누어서 갚게끔 해야 돼요. 그게 회생절차고, 회생절차로 못 갈 정도면 그냥 파산하고 청산해서 일단 끝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회생으로 간다고 하면 부실 규모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이 부실을 한꺼번에 갚게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갚게 할 거냐는 그것은 차주하고 금융회사들이 잘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주별로 특성이 다르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거치기간만 조금 늘려주면 되겠다.', '이 사람은 이자만 이렇게 연체이자 많은 것을 깎아주면 되겠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감독당국이 그것 하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렇게 좀 만기를 좀 연장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부실을 감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문제 있다는 것은 이미 나타난 거고, 다만 만기연장이나 그것은 포인트가 그냥 청산, 파산으로 가지 않을 거면 그러면 회생으로 가야 되는데 회생으로 가려면 회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요건이 다르... 갖고 있는 재산도 다르고 매월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도 다르면 거기에 맞게끔 상환계획을 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부실을 조금 더 드러내지 않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상환의 문제니까. 그리고 얼마나 상환을 부드럽게 세트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없으셔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한국은행에서 빅스텝을 단행했는데, 물론 물가안정이라는 목표가 있기는 했지만 중앙은행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기순환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조정되는데 어떻게 보면 건강한 것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렇게 이자를 감면해 주고 하는 조치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이런 통화, 긴축적 통화정책과 약간은 상충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오히려 어떤 자산 가격에 떠받히는 어떤 수단이 될 수도... 되는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산 가격을 떠받힐 정도로 유동성이 공급되려면요. 제가 글로벌 위기 때는 정부에 있었으니까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글로벌 위기 때 미국 연준의 자산이, 대체적으로 자산이 1조 달러가 안 됐어요. 그게 몇 년 사이에 지금 14조인가 15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통화가 풀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 정도로 돈이 풀리고, 또 거기다 재정이 늘어났잖아요. 코로나 나오고 나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재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중앙은행을 통해서 공급된 유동성 *** 20조 달러가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그런 것에 비하면 정말 규모가 전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저희는 이것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 주고 하는 것, 어려운 분한테 도와주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한테 사실은 많이 혜택을 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그게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것을 좀 깎아주니까 이것 가지고 코인 투자하고 집 사고... '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우리 사회가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덜어준다,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서. 이런 쪽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 이것 저희가 조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하에서 새로운 지원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고, 지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하고 대상, 규모 다 정치권과도 협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2022년 7월 14일 (목) 10:00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상세 브리핑 내용입니다. 


1. 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22.9월말)되더라도

 소상공인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 준비


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에는 충분한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서민 주거비용 부담완화


3.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와 재산형성 지원

- 투자손실 등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기관간 협업 강화


-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상품 출시 추진(‘23년~)


4.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강화

-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차질없이 공급


5. 기타 민생경제 지원방안

- 서민을 울리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준비‧출시


□ 향후 추진계획

- 소상공인‧주거‧채무조정‧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시행


- 법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추어, 2022년 3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 완료 예정


-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지속 강구

①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한 리스크요인 점검 및 대응

②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를 통한 현장소통 및 추가지원 모색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게시판_썸네일.png (6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