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본)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반영해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60~70%에서 80%로 완화합니다.
또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6개월에서 폐지로 완화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합니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를 1억원→1.5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다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합니다.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주택임대, 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등
금번 개정안은 22년 8월 1일 고시 후 즉시 시행 예정입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투기, 투기과열지구에서 LTV가 50에서 60%,
조정대상지역에서 60에서 70% 적용됩니다.
이것을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하게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입니다.
다음으로 규제지역 주담대시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전입의무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고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를
1억원 한도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다음으로 기존추택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
또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합니다.
중도금, 잔금대출 관련입니다.
현행은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개선하여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예외적으로 취급 허용하게됩니다.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이 허용됩니다.
주택임대, 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되었습니다.
주택임대, 매매사업자 기보유 주담대 잔액 내 대환을 허용하고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도 마련 됐습니다.
기타 개선사항으로 DTI, DSR 산정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산을 허용합니다.
오늘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 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말 규정화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
□ 생애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❶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0~70%→ 80%)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6개월→2년)‧
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6개월→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1억원→2억원)
-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확대(1억원→1.5억원)
❷ 다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반영
-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7월)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등
□ 금번 개정안은 ‘22.8.1일 고시 후 즉시 시행 예정입니다.
※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말 규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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