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관련 대책 수립을 주문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윤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개선 방안 첫 번째가 공매도 연계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게 두 번째 파트 얘기고요. 그다음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서 제재하겠다는 게 그 자체가 불법이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까만 3번인데요. '엄정한 수사·처벌'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시감위,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불법공매도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게 혐의가 있다, 라고 하면 증선위 심의를 거쳐서 대검 쪽으로 보내게 됐는데, 최근에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이 다시 출범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저희가 증선위에서 거래소, 그다음에 금감원 또 자조단에서 이런 행정조사를 한 다음에 증선위에서 심의를 해서 그다음에 검찰에 보내서 나중에 법원까지 가는 그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지기한이 2~3년 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런 과정 중에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증선위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도 설치·확대코자 합니다.
금감원의 공매도조사전담팀도 연내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32658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