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본)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되었습니다.
정부는 7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8조 5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입니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8월 중순에 발표될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보, 신정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환 대상 대출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년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대환 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총 8조 5천억원으로 공급됩니다.
대환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대환 신청·접수 방법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신보)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스마트폰 등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에서 대면 신청·접수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접수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신청 시점을 분산하여
보다 원활한 대환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 하거나 유알엘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뒤에 벌첨자료로 세부내용을 첨부해두었습니다.
도입 방안에 대해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조 5천억 규모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9월말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소기업
(현재 경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휴폐업 등의 경우는
8월 중순 발표 예정인 새출발기금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 대환 대상 대출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신청기관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대환한도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
상환기간 총 5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 가능
□ 금리 및 보증료
은행권 기준 최대 6.5%, 보증료는 연 1%(고정)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447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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