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본)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 및 거래에 주의하셔야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멕시, 쿠코인 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 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상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FIU는 21년 7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ㆍ안내하였음에도,
상기 사업자는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조치사항입니다.
FIU는 16개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됩니다.
또한,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ㆍ차단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유의사항입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월 18일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5개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확인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02-736-1748),
금융감독원(☎ 02-3145-7543),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용자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국인 대상 미신고 영업 가상자산사업자
MEXC(멕시), KuCoin(쿠코인),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16개사
특정 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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