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금을 나눠 갚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을 비교 공시 하도록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 신용카드 사용대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액은 다음 달로 미뤄 상환하는 리볼빙. 할부와 비슷해 보이지만 카드론 등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습니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말 266만1천 명에서 지난달 말 273만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월 잔액도 지난달 말 6조6천7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합니다.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카드사들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리볼빙 권유 단계부터 대면이나 텔레마케팅 등 맞춤형 설명의무 절차도 도입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령자나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는 해피콜을 통해 한 번 더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율 안내를 강화합니다.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 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 금리 수준 등도 함께 표시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서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를 기존 분기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특성별로 최소 결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차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저신용자에 대해선 텔레마케팅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 권유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리볼빙 서비스로 인한 신용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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