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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10월 시행···도덕적 해이 차단
2022-08-29 조회수 : 1592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 시행됩니다. 정부는, '조정 한도'는 15억 원 이내로 하고, '고의 연체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

코로나19 유행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개인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중 취약차주가 지원대상으로 채무조정 한도는 15억 원입니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을 증빙하면 됩니다.


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그래서 핵심은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었던 업종은 다 포함이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도박·사행성·오락기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원금조정은 상환능력을 상실해 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이나 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줍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 취약차주에게는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빚 갚기는 어렵지만 연체가 90일을 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낮은 금리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플랫폼은 오는 10월 중 개설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약 80여 곳에 현장 창구도 운영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무엇보다 도덕적 해이 차단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채무조정 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채무조정을 위한 고의 연체가 발견되면 구제되지 않습니다. 정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추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도 무효 처리됩니다.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는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 불이익을 받습니다. 조정 후 2년간 신규 대출은 물론 카드 이용·발급 등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금융위는 총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약 30~40만 명의 소상공인이 빚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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