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10월부터 시행 예정]밑줄 쫙!
2022-08-29 조회수 : 2403

(대본)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에 한해 60~ 80%의 원금조정이 지원됩니다.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고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해 드리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는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고금리, 짧은 만기 등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며,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등을 통해 기존부채를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 연체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가 대상이 되고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원제외입니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예정이고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되고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합니다.


원금조정의 경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에 한해서 원금 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약정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합니다.


동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년 경과시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되어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고

정확한 시행일자는 시행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캠코 콜센터 1588-3570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ㅇ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ㅇ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ㅇ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ㅇ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 ‘22.10월(잠정)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ㅇ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콜센터는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전까지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ㅇ 캠코 콜센터 1588-3570

  ㅇ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 별첨자료 보러가기

  ㅇ https://blog.naver.com/blogfsc/222860882187/


#채무조정 #대출이자 #대출 #코로나극복 

#원금회복 #대출상담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게시판_썸네일.jpg (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