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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15일부터 접수 시작(2022.9.12.)
2022-09-13 조회수 : 2449

'변동금리 담보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의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주택금융공사와 6대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주택 가격 순'으로 접수가 이뤄지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과 자격 요건, 김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금리 인상기,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녹취 :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지난달 9일) "9월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에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 원을 공급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35bp 조기 인하해 연말까지 동결하고, 안심전환대출 금리우대 폭은 45bp에서 55bp로 확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 금리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며, 1주택자 중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4억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사전 안내기간인 지난 달 17일 이전에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2억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대출의 잔액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재산정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주택가격 구간별로 2차례로 나눠 진행되며,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며, 접수물량이 25조 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저금리로 대환되는 시기는 신청일 이후 2개월 이내로, 대출 실행 시에는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자세한 이용요건과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출 종료 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4499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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