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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업자 대출의 저금리 전환 신청 접수] 밑줄 쫙~
2022-09-26 조회수 : 911

(대본)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 5천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신청과 접수는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저금리.kr로 접속하시면 사이트로 가실수 있고 신용보증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 안내 시스템에서는 제도소개, 지원대상확인, 공지 및 서식, 

자주하는 질문 등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 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채무입니다.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동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취급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환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보증료는 연 1%로 고정 적용됩니다.


확인 및 신청, 처리 절차입니다.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일인 9월 30일(금)부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 신청 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기간 9월 26일부터 9월29일 중 지원대상 및 대상 채무정보 조회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부제로 운영되며, 9월 30일(금)부터는 별도 제한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을 통해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신청 접수합니다.

 - 총 8.5조원 규모로 최대 금리 6.5%(보증료 1% 포함)로 전환 지원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주요 내용]

22년 9월 30일(금)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5조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ㅇ 신청·접수는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의 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8230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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