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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1년 /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도 공급] 밑줄 쫙~
2022-09-27 조회수 : 1120

(대본)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금융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됩니다.


정부 및 금융권은 9월말 종료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금번 추가 지원기간 동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금융권과 협의하여

차주별 특성에 맞추어 정상상환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하고

차주와 금융권 모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연장되면서 2년 6개월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은 ‘6월말까지 2년 3개월간 362조 4천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으며, 6월말 현재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조치를 이용 중입니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해제(4.18)됨에 따라 영업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인해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경제적 충격일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시간을 부여 함으로써,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조치 요약입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 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환유예는 최대 1년간 추가지원됩니다.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유예 차주는 23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3년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추가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22년 10월 4일부터 출범예정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10.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125조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등

41조 2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 5천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14개 은행을 통해 9.30일(금)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산은과 기은을 통해

9월 30일(금)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품내용은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대출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감면하는 금리우대와

대출 이후 6개월 주기로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 적용여부를 선택, 변환 가능한 

금리전환 옵션이 있습니다.


대출만기는 운전자금 3년, 시설자금 5년이내 이고 자세한 문의는 별도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조정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중소기업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9월 30일부터 공급합니다.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개요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산은ㆍ기은 기존차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상품내용

 ① 금리우대 :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대출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감면(최대 △1.0%p 한도)

 ② 금리전환 옵션 : 대출 이후 6개월 주기로

      고정금리대출↔변동금리대출 적용여부를 선택ㆍ변환 가능


[바로 보기]

(보도자료)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 https://blog.naver.com/blogfsc/222885293228


(별첨1) 중소기업 안심고정금리대출 출시계획

👉 http://www.fsc.go.kr:8300/v/paKSZU8fdFP


(별첨2)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관련 주요 Q&A

👉 http://www.fsc.go.kr:8300/v/p5BSyUQf5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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