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확인하기📝
2022-10-13 조회수 : 1936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 기금 10월 4일 출범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으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채무조정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한국자산고나리공사 사무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의 순으로 진행되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시 부실차주의 원금 조정과 금리감면, 부실우려차주와 분할상환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부실우려차주는 금리감면과 분할상환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과 금리 및 상환기간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 대상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③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신청안내

✅온라인

새출발기금.kr (https://xn--jj0bzcx22cxqefnt.kr/Index.do)

(평일 09:00 ~ 18:00)


✅ 콜센터 (평일 09:00 ~ 18:00)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현장창구 (평일 운영)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 09:00 ~ 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 09:00 ~ 17:00)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으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현장 창구 방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


📌 온라인 신청 방법(새출발기금.kr)

① 본인확인 → ②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 ③ 채무조정 신청


① 본인확인

(개인사업자)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법인 소상공인) 공동인증서


②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할 필요

(법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은 불필요)

*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index)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에서 발급 가능


③ 채무조정 신청

(부실차주)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기간, 상환기간 준비 필요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자산상황에 대한 완비도 필요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현장창구 오프라인 방문, 온라인신청 가능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 확인 가능


📌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 순부채(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의 감면율 적용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상환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방식) 희망 거치기간 (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하 :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약정 체결시 결정)

(상환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방식) 희망 거치기간 (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 다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 거치기간(0-36개월), 상환기간(1-240개월) 선택 가능


📌금융위 보도자료 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84433414


📌문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