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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이하 주택 '안심전환대출' 신청 이달 말까지 연장(2022.10.17.)
2022-10-18 조회수 : 1654

지난 6일부터, '4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진행 중인데요, 금리 상승기, 더 많은 차주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한국은행이 다섯 차례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3.0%를 기록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이지만, 금리가 상승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 원 공급을 결정했습니다.


녹취 :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지난 8월 9일)

"8월 17일부터 주택 구입과 관련돼있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35bp 인하해 연말까지 동결하고, 그 결과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우대 폭은 45bp에서 55bp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7% 수준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며 시세 4억 원 이하 1주택 자 중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2억5천만 원내에서 3.8%에서 4%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4억 이하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장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변동금리 차주 보호를 위해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접수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기존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 14일까지 안심전환대출은 약 3조 6천억 원, 3만 5천여 건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 4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 2단계 접수가 시작되며, 자세한 사항은 이달 말 공지됩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9120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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