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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대책]부동산 규제 완화
2022-11-01 조회수 : 1702

(대본)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두번째 유동성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세번째 가계의 금리부담 경감 등 다각도의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합니다.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합니다. 다주택자는 현행유지됩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합니다.

또,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합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합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대응 지원에 12조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합니다.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우대보증금리대출, 추후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특례대출을 공급하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 특례대출, 

원자재 가격상승 피해기업에 운전자금 특례대출을 공급합니다.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승인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취약기업 정상화에 7조 4천억원을 지원합니다.

사업구조 개편 자금 우대조건 공급, 기업구조 혁신펀드 추가조성,

신속금융지원 확대·상시화, 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공급합니다.


미래성장 지원에 30초 7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연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합니다.

현재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진행 중인데요. 11월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한 2단계 접수 개시할 예정입니다.

주택가격요건은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대출한도도 최대 2억 5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 신청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며,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 신청 가능합니다.

2단계 접수 상세 일시·방법, 내년도 정책모기지 개편안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합니다.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 추진합니다.


실직 폐업 질병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환 곤란차주 해당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 검토하여 요건 설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중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주요내용입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논의사항 중 금융정책 과제 주요내용]

➊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규제지역에도 1주택자 LTV 한도 50%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게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등 과도한 LTV 규제 완화


➋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지원) 중소벤처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성장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총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 추진 


➌ (가계 금리부담 경감)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대출한도 3.6억원까지 허용),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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