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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소비자보호 강화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2022.12.7.)
2022-12-08 조회수 : 3594

12월 8일부터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며, 금융상품의 방문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우선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불초청 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감독규정도 개정했습니다. 또한 판매업자들이 방문 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방문판매 모범규준'으로 정해 시행하는데요. 이같은 개정안과 모범규준은,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487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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