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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4%대 고정금리) 신청 접수] 밑줄쫙~
2023-01-11 조회수 : 2346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1월 30일(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미적용됩니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하고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제외됩니다.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되며

소득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이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합니다.


자금용도는 주택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되고 무주택자, 1주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는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비아파트인 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이 됩니다. 단, 실수요자 요건인 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됩니다.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 일괄 적용됩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40년, 50년의 경우 만39세 이하 또는 혼인7년이내 신혼부부가

이용가능합니다.


금리는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 4.65~4.95%와 일반형 4.75~5.05%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인 차주는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가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공급 규모는 39.6조원입니다


신청방법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시1)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5억원 대출가능

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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