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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2023.1.11.)
2023-01-13 조회수 : 3411

1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한시 운영됩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는 소득 제한 없이, LTV 70%·DTI 60%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깐깐한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데요.

대출 기본금리는,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면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혹은 소득 1억 초과면 4.75~5.05%로 정해졌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81166888


[출처 : KTV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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