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2023.1.26.)
2023-01-27
조회수 : 2827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만여 곳,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53만여 곳, 개인택시 사업자 16만여 명에 우대수수료 0.5~1.5%가 적용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18만여 곳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급이 이뤄지는데요.
금융위는,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며, 해당 가맹점들은 약 34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또 신규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이미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 적용분의 차액이 환급됩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