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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금융 정책방향] 밑줄쫙!
2023-02-01 조회수 : 6191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주요내용 위주로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비젼 아래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금융시장 안정입니다

현재 활용가능한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을 활용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해나갈 예정입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P-CBO 프로그램

5조원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리는 등 시장상황에 따라 지원대상과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입니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실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하여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부실PF 매입 정리

펀드를 조성하여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1월 3일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3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업 부실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 전이를 차단하겠습니다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도 높이겠습니다.


10억원 이하 소규모 기업은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연장

등이 지원되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연장을 추진,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 지원입니다

5대 중점전략 사업 81조원, 수출금융 16조원 등 20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공급을 통해 신성장 4.0과 수출 5대강국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과 공시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ESG 관련 정책자금도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코로나19피해 자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한도상향,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서

이용편의를 제고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80조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 ・ 금융애로를 완화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임차인의 주거비용은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애로를 없앨 수 

있도록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도 정비하겠습니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규제도 폐지하겠습니다.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DSR 적용 기준시점을 1년간 한시적으로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하여 조정할 예정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최대 100만원 규모의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범죄 ・ 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절차를 적용하고, 통장협박을 당한 

자영업자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SNS・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한 영업 금지,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산업 육성입니다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 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하여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 혁신펀드 등 정책자금지원, 

D-테스트베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ID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하고 주주친화적 배당제도,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입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여타 예금과 별도로 추가 예금보호한도(예: 5천만원)를

적용하여 국민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손쉽게 대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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