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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2023-02-02 조회수 : 69195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당면 과제인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민생경제 지원과 함께 위기를 넘어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 할 글로벌 금융의 미래를 그리면서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장 불안은 50조 원 +α의 시장안정 조치와 기재부, 한은, 금감원 그리고 금융업권과의 긴밀한 정책 공조 등에 힘입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활용 가능한 4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원 여력을 활용해서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이러한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프라이머리-CBO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여전사의 경우 A-에서 BBB-까지 늘리고 대기업 계열 한도도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까지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위기 극복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번 위기는 또 과거와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위기인 만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는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뿐 아니라 민간 금융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 부문의 모든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과 함께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 지원을 공급하겠습니다. 


향우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서 대주단의 자율적인 PF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를 조성해서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1월 3일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이어서 금융 분야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를 3월 말... 대출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LTV가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규제지역에서 30%까지 가능하고 임대·매매사업자인 경우에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업 부실 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으로의 부실 전이를 최대한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용공여 10억 원 이상인 소규모 기업도 희망하는 경우에 워크아웃을 통해서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종별 특수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신용공여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약식 신용평가만으로도 만기 연장이나 신규자금 공급 같은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년 10월 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데 다시 기한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 주도의 경영 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금년에 1조 원을 조성하고 Sale & Lease Back 같은 캠코의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업 재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예보기금에 금융안정 계정을 설치해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실물·민생경제 지원입니다. 

네 번째로, 신성장 4.0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5대 중점전략 사업 81조, 수출금융 16조 등 총 205조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서 신성장 4.0과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형 상장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를 도입하겠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유망한 투자 기회를 그리고 스타트업·혁신기업에는 원활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 제도와 관련해서 대상과 공시 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ESG 관련 정책자금 지원도 다각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이용한도 상향 등 이용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 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애로 지원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80조 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39조 6,0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높이고 보증요율은 인하하여 낮은 금리로 지원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애로를 없앨 수 있도록 전세대출과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도 정비하겠습니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부합산 1억 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고, 다만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 투기과열지역 3억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 제한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애로 차주에 대해서 금융권의 채무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최대 3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DSR 적용 기준시점을 조정해서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적용대상은 재무적 곤란과 6억 원 미만 주택보유자인데 이거를 DTI 70% 이상이고 9억 원 미만 주택보유자도 최대 3년 기간... 3년 동안 상환유예가 허용되는 채무조정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고금리 시대, 가계 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 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크지도 않은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서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소득·저신용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연체자라 하더라도 긴급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 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당초 올해 1,400억 원 공급 목표였는데 이거를 2,800억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빠진 경제 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 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의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차주의 경우에는 연체가 90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연체가 되더라도 상환기간 미도래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가산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금융사기·금융범죄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서 금융범죄와 사기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금융범죄·사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가...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피해자 구제 절차를 적용하고, 통장 협박을 당한 자영업자 등 피해 업자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말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 등 불법 투자자금 업체에 대해서는 SNS·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한 영업을 금지하고,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등을 통해서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혁신 금융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핀테크·금융보안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 서비스의 출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 인프라의 신흥국 수출을 활성화하고,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시에 현지 시장정보 안내부터 시작해서 해외 투자자·인력, 협력기업 네트워킹 주선까지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로, 핀테크 등 금융 분야 신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 혁신펀드 등 정책자금 지원과 D-테스트베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서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D-테스트 참여기업이 핀테크, 지금 현재 D-테스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행사 정도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핀테크지원센터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 데이터 범위도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도 포함해서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서 가상자산 규율 체제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불공정거래 규제와 고객자산에 초점을 두고, 2단계로는 국제기준의 가시화를 보아가면서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자산에 대해서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ID 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배당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및 관행 개선 유도를 통해서 주주친화적 배당제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자사주 취득과 처분의 목적 등에 대해서 공시를 강화하고, 대량 보고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주주권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공모펀드의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을 마련해서 투자자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투자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 증진을 금융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여타 연금과 별개로 예금보호한도를 추가로 5,000만 원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손쉽게 대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서 보험 가입자가 절차가 번잡해서 보험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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