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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공시 강화···실효성 제고(2023.2.9.)
2023-02-10 조회수 : 3651

신용도가 올라갈 경우 차주는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신청요건 안내와 비교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최근 차주들의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들은 금융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권의 수용률이 최근 줄어들고 있고 공시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정부가 수용률을 높이고 금리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 두 차례 실시중인 정기 안내와 별도로 신용도가 상승한 차주들을 금융사별로 선별하도록 해 반기에 1회 이상 추가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합니다. 취업이나 승진 뿐만 아니라 수신실적, 연체여부 등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 정보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구분하도록 하고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폭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 수용률을 산정할 때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금리 인하요구 불수용 사유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은행의 경우 22년 하반기 공시인 올해 2월 말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업권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1022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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