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높아진다···소비자 안내·비교공시 강화[정책 바로보기](2023.2.13.)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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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상승으로 은행권에 대출 있으신 분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나아진 경우에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얼마 전 금융당국에서는 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 은행과 이정민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정민 / 금융위원회 은행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
'금리인하요구권', 2018년 법제화 이후 제도 개선을 거치면서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제도가 개선되는 이유가 있나요?
최대환 앵커 :
소비자들의 요구는 많은 반면 금융회사의 수용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개선되나요?
최대환 앵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 방안들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앞으로의 계획 한 번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
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이정민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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