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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가능(2023.3.2.)
2023-03-03 조회수 : 9741

오늘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2억 원이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됐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

앞으로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최대 30%까지 허용됩니다.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던 임대·매매 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LTV 30%, 비규제지역은 60% 한도로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와 연두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녹취 :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 1월 27일,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금융 분야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규제를 3월 말, 대출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를 두는 등,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LTV와 DSR 규제만 적용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연 최대 2억 한도였지만, 대출 한도가 폐지되면서 LTV와 DSR 범위 내에서 2억 이상 생활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또,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실행할 때, 현재의 DSR이 아니라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1년 한시로 운영되며, 증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도 폐지됩니다.


다만,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3245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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