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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중도해지, 중복가입 여부 등 금융위 디소팀장이 보도자료 읽어드림 (2023.3.8. 금융위 발표) [보도자료 밑줄쫙]
2023-03-09 조회수 : 6661


대본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고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중간 발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3년 6월 청년도약계좌의 차질없는 출시를 위하여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왔습니다.

23년 3월 8일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고,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부상품구조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만 19~34세의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개인소득에 따라서 기여금 지급한도와 기여금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3,600만원 이하의 소득이신 분은 월 기여금 지급한도가 50만 원으로 


70만 원이 아닌 50만 원만을 납입해도 4.6%의 기여금 매칭비율을 받아 2만 3천 원의 기여금을 매달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구조입니다.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 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연계 지원방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3년 3월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입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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