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소액생계비대출 출시]밑줄쫙!
2023-03-22 조회수 : 7628

- 대본 -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소액생계비대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3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중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합니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50만원이라는 한도는 속칭 내구제대출, 휴대폰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불법사금융 대출들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연계 상담을 강화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분들이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됩니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에 

차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3월 22일부터 가능하고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금번 소액생계비대출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선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과 이용 절차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자금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됩니다

납입이자는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고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용절차는 상담을 예약하시고 대면상담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하여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며,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입니다.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접근해서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형식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포함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됩니다.


서민금융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앱,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로 

적극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3월 27(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분들


(자금용도) 생계비 용도로 제한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대출


(상환방식)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 가능


⏹️ 이용 절차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sloan.kinfa.or.kr)에서 확인

또는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


[3월 22일 9시부터 상담예약]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에서 상담 예약 필수


[3월 27일 9시부터 상담 진행]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 제공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정책영상_소액생계비대출.jpg (3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