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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은행, 증권사 방문 없이 자녀 계좌 개설 가능(미성년 자녀 비대면 방식 계좌 개설)]밑줄쫙~
2023-04-12 조회수 : 7639

- 대본 -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일에서 2일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절차 예시입니다.

1. 금융회사앱 설치 및 구동

2. 신청자 본인 인증

3. 약관 확인 및 동의

4. 고객확인 정보 입력

5. 법정대리인 부모 신원 확인

6. 부모, 자녀 간 관계 확인

7. 금융회사 심사

8. 계좌개설 완료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

✅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

✅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법정대리인(부모)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

✅ ’23. 4~5월 -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 ’23. 상반기 - 토스증권


✅ ’23. 하반기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 ’24. 상반기 - 경남은행, 케이뱅크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24. 하반기 -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도입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함


#비대면 #자녀통장 #통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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