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3-04-12 조회수 : 20509

-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 -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부모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 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도입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금융회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69890201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KTV금융뉴스] 썸네일.jpg (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