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2023.4.14.)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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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폐쇄 내실화방안 마련-
다음 달부터 은행들은 점포를 폐쇄하기 전에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 점포가 폐쇄될 경우 소규모 점포·공동점포·우체국 등과의 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ATM은 은행의 창구업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은행들은 점포폐쇄 관련 정보의 범위·내용을 확대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점포폐쇄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누리집·앱에 '고령자 모드'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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