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본 -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연보시겠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음에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받아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하려고 경찰서에 갔다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을 더 이상 받지 않아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협박하거나, 제3자에게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는모두불법 채권추심입니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전화번호 외에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불법추심 피해 사례와 지원 내용입니다.
1.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불법사금융업자
미등록대부업자는 손님을 가장하여 가게에 방문한 후
무분별한 이자 납부를 요구했거나
2. 원금보다 많은 수백만원을 입금했는데도 전화,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의 상환 독촉을 계속하는 경우
3.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에게도 채무를 알리거나 가게‧집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독촉 전화를 계속하고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경우
4. ‘무슨 방법을 쓰든지 이자를 갚으라’는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채무자가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으며,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대출을 받다 보니 이용하는 채무 수가 20여 건이 된 경우
위 사례들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와 연락하여 법률상담을통하여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후의 형사 고소 절차 및 증거확보 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를 하여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토록 하였고, 채무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➊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➋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➌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➍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➎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❻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❼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❽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❾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그 결과 2022년에는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피해(우려)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총 1,001명, 4,51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체 지원 4,510건 중에서 4,473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하였고,
그 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28건 및
소송전 구조(화해 등) 9건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권리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출 수요기 있는 경우에 저신용자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여부를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담시에는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 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출계약시에는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 금리 위반 및 불법추심 등 피해 발생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에 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무료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