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 2주간 운영(2023.7.3.)
2023-07-04 조회수 : 4351

매월 가입신청 가능···7월 3일~14일까지 가입신청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11개 취급은행 앱을 통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이미 6월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76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1397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45241354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KTV금융뉴스_청년도약계좌.jpg (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