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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계좌 동결···신고 포상금 최대 30억(2023.9.21.)
2023-09-22 조회수 : 21510

잇따르는 주가조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는 주식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30억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모 컨설팅 회사 대표 일당이 8개 주식 종목에 대한 시세 조작으로 고점을 찍던 종목들이 순식간에 하한가를 기록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 6월에도 일부 종목 주가가 무더기로 폭락하는 등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르는 상황. 이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계좌는 발견 즉시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추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부당이득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검찰이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 동결을 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 차원에서 직접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 김정각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증선위원장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포함해서 자산동결을 아마 하게 되는..."


시장 감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제도도 활성화합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재 2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또 현재 포상금 재원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정부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불공정거래 신고로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등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고 본 겁니다.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나 금융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도 나섭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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