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공과금 납부 10월 4일로 연기(2023.9.25.)
2023-09-26 조회수 : 20619

추석 연휴 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휴 기간 소비자 이용 편의를 위해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10월 4일로 자동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오는 27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10월 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돌려줍니다.


#금융위원회 #2023추석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20854525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KTV금융뉴스]-썸네일_홈페이지.jpg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