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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관련 금융위원회 브리핑(2023.11.5.)
2023-11-06 조회수 : 10451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❶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❷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등 제도개선 마련‧추진

❸ 글로벌IB 전수조사 등 외국인·기관의 무차입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


김주현 / 금융위원장 (23. 11. 05. 17시 30분 발표)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5679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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