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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줄인다···6개 은행 연말까지 면제(2023.11.29.)
2023-11-30 조회수 : 37524

은행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미리 갚으면 내야 하는 돈, 바로 중도상환수수료인데요. 정부가 소비자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안에 당초 계약보다 대출금을 먼저 갚으면 내야 하는 벌칙성 수수료입니다. 은행은 대출금을 조기 상환했을 때 발생하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받는 금액은 약 3천억 원 내외입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주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모두 같습니다. 신용대출은 0.6~0.8%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획일적이고 합리적인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과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봤습니다.


전화인터뷰 : 유원규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모바일 가입 시에는 창구 가입보다 모집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격차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고정금리랑 변동금리 대출 간 중도상환수수료 격차 미미함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별 업무원가와 영업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호주는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 반영하고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에 이자비용을 더해 반영하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은행별 업무원가 등에 따라 수수료를 정액제나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합니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면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한편 6개 은행은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7799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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