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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조회 가능(2024.1.19.)
2024-01-22 조회수 : 11191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죠.

오는 5월부턴 편리함이 더해져서, 가입자가 직접 그 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을 조회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할증과 할인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의료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맞춰 2021년 7월 새롭게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앞으로 자신의 비급여 항목 보험금 수령액을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납부 할 보험료가 올라가는 차등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한 게 없다면 보험료가 5% 할인되고, 보험금을 100만 원 이하로 받았다면 보험료는 유지됩니다.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액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소비자들은 오는 5월부터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보험금 수령액과 이에 따른 할인, 할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비용이 줄고 소비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권리 향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달부터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을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고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가입자가 2천5백만 명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과 용종 진단과 제거에 필요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용종 보험의 경우, 핀테크 금융사나 손해보험사 앱을 통해 상품들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 수십 개에 달하는 보험상품을 직접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상품 정보가 제한적이었는데,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취 : 김주현 / 금융위원장

"통상 자기가 어떤 상품에 가입했을 때 자기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비교하고 클릭을 몇 번 하면 바로 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한 보험사 간 상품 경쟁이 활성화돼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저축성보험, 여행자보험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보험상품으로까지 비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보험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2662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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