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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시작(2024.1.25.)
2024-01-26 조회수 : 44814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두고, 후속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신청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잘 알고 활용하면 일반 적금보다 두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박지선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2년 전 도입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다음 달부터 도래합니다. 최대 납입액으로 우대 금리까지 다 충족하면 만기금액은 1천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금액을 후속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계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조치로 특히 청년을 위한 두 정책 적금상품을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 겁니다.


녹취 : 김주현 / 금융위원장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청년도약계좌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총 급여가 7천500만 원 이하, 본인 포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도약계좌를 개설해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최대 18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정부 기여금도 지급됩니다. 여기에 도약계좌 만기까지 매달 최대 70만 원씩 납입하면 은행 이자와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을 더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받게 돼 만기 수령액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일반 적금과 비교하면 수익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연계 가입은 11개 은행 모바일 앱이나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희망적금 만기 일정에 맞춰 다음 달 2일까지 1차 신청을, 5일부터 16일까지 2차 신청을 진행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자격 여부가 확인되면 3월 중 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한편 정부는 도약계좌 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과세 적용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5년 만기를 채워야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았는데, 앞으론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또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321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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