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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 모든 주택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2024.1.30.)
2024-01-31 조회수 : 15226

온라인으로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 등 모든 주택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이 대상입니다.


국민들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 구축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를 통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 17일)

"통상 자기가 어떤 상품을 가입했을 때 자기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쉽게 (대출상품을) 비교를 하고 클릭을 몇 번 하면 바로 대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시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는 평균 1.6%p의 금리 인하와 1인당 연간 57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지난 9일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로는 평균 1.55%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8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31일부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등 모든 주택의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나야 하고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합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오르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일 땐 대출을 갈아탈 수 없습니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로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탈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입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14개 은행 자체 앱에서도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올 6월 말까지 실시간으로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대출갈아타기 #대환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3827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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