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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41만5천 명···22일부터 2차 신청 [정책현장+] (2024.2.21.)
2024-02-22 조회수 : 15228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았는데, 보름 동안 41만5천 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 2차 신청을 받는데, 어떤 점들을 알아둬야 하는지 최다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2년간의 청년희망적금 납입을 끝낸 직장인 한주혜 씨. 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를 고민하다 신청 시기를 놓쳤습니다.


녹취 : 한주혜 / 대전시 유성구

"계속 고민하다가 (청년도약계좌 연계) 신청 시기를 놓쳤어요. 근데 이율도 좋고 안정적으로 돈 모으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적금이라도 알아보려고 왔어요."


작년 12월 기준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약 200만 명.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5영업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41만5천 명이 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6월 이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누적 188만9천 명에 달합니다.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은 이번 달 22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8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 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임재원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사무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월 21일부터 3월 4일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2월달에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들은 올해 3월까지 일시 납입을 신청할 수 있고, 3월 달에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들은 4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협약은행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1월 25일부터 2월 2일 중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2월 5일부터 16일 중 연계가입을 신청한 만기자와 일반 청년은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계가입 시기를 놓쳤다면 일반 청년과 같이 기본 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청년정책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606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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