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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환급 1조3천600억 집행 완료(2024.2.26.)
2024-02-27 조회수 : 17753

지난달에 상생금융 분야의 민생토론회가 열렸는데,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가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자 환급이, 총 1조3600억 원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2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은 1조5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설 연휴 직전인 8일까지 약 187만 명에게 총 1조3천6백억 원을 환급했습니다. 올해 이자에 대해서도 매 분기 환급할 계획입니다. 비은행권도 3월 29일부터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4월부터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확장했습니다. 대환 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약 14만 명이 5조3천억 원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탔습니다. 은행권은 다음 달 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한 6천억 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부터 고용, 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6월 중 운영에 들어갑니다. 취약 계층 재기 지원에도 나섭니다.


녹취 : 최상목 / 경제부총리

"취약 계층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조치도 3월 12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의 동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금융·통신 채무 통합조정도 이뤄집니다.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 이후, 6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만전을 다합니다.


녹취 : 김주현 / 금융위원장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연체이자 부과와 과잉 추심을 방지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올해 10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하반기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655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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