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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2024.3.10.)
2024-03-11 조회수 : 48992

지난해 은행권에서 4%를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이뤄졌는데요. 오는 18일부터는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실시 됩니다. 작년 말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약 40만 명이 대상입니다. 총 규모 3천억 원,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 신진창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이자를 돌려받는 시기는 본인이 납부한 이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말이 되겠습니다. 일시에 환급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동산 임대·개발· 공급업자와 금융업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환급금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여러 곳에서 대출 받았더라도 한 곳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1차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8일간입니다. 첫 닷새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3과 8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이 마무리되면 환급액 검증을 거쳐 29일부터 다음 달 5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환급은 지급액 검증과 확정 기간인 분기별 3일, 총 12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에 이자환급 신청을 문자메시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단 계획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에는 신청 링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795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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