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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 '보험 경력'으로 인정(2024.4.2.)
2024-04-03 조회수 : 24313

오랫동안 사고없이 운전을 해왔다면 자동차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이 합당할 텐데요. 그 동안 장기 렌터카 이용자나 차보험 경력이 잠시 단절된 무사고 운전자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2천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 가입경력 요율 제도'와 사고경력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우량 할인·불량 할증등급 제도'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인정되는 운전 경력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운전 경력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돼왔습니다.


박미화 / 장기렌터카 이용자

"장기 렌터카 5년을 계약해서 지금 4년째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운전을 매일 하고 다녔는데도 장기 렌터카 경력은 운전 경력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차량을 구매하려고 보험을 알아봤는데 할인받지 못한다고 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돼 추후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자동차보험 미가입자가 자동차 보험을 재가입할 때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도 개선합니다.


현재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 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됩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은 총 29등급으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데 장기 미가입자가 재가입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 가입자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이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한 등급을 적용해 보험료를 할인하고, 경력단절 다사고자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등급을 조정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민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재가입한 계약 중에 제도 개선을 통해 유리한 등급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도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 기존 할인·할증등급을 반영해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의 보험 가입경력 인정은 오는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며,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 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오는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0319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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