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PF 연착륙 조치···신규자금 투입 금융사 면책(2024.5.30.)
2024-05-31 조회수 : 11447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사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거나 신규자금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금융사의 부담 덜어내기에 나섰습니다. PF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으로 받게 되는 기존의 제재 기준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향후 손실 발생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 우려 없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PF 사업장을 구조 조정하거나 신규자금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하거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공공 분야와 민간금융이 협력하여 부동산 PF에 자금 순환이 원활히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신규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 위험 값을 산정할 때 100%에서 60%로 낮추고, 증권사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대출에 대한 위험 값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저축은행의 PF 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 한도는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구역 내 신용 공여 한도 규제도 완화됩니다. 또 경매나 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를 목적으로 한 공동대출 취급 기준도 완화합니다.


박상원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PF시장 신뢰 회복 및 정상화 기대가 형성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확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PF 시장 재진입 등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재가동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6가지 항목의 규제를 우선 완화 하고, 6월 말까지 금융규제 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완화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63397617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