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에게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2024-06-14
조회수 : 10692
7월부터는, 군 장병이 군 복무 기간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군 전역 후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전역 이후 보험이 자동 재개되면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있고,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는 보장되지 않는데요. 금융위는, 복무 기간 중에도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며, 군 장병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 #금융위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군인실손보험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