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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 7월부터 새벽 2시까지 외환거래···간이과세 대상 확대(2024.7.1.)
2024-07-02 조회수 : 27938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금융 분야를 이혜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외환시장은 오후 3시 30분이면 마감됐지만, 7월부터는 장을 마치는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우리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새벽 2시까지 달러를 환전할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야간에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할 때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환전할 수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 관리가 가능합니다.


성한경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금융거래시장에 획기적인 기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부터는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로 영세 소상공인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자영업자 20만 명이 새로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일반 과세자보다 세제상 혜택이 많습니다. 피부미용이나 네일아트 개인사업자도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밖에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국외로 출국하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7천 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장치도 다양한 구조로 마련됩니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에서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턴 금융소비자를 위한 유용한 플랫폼도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비대면 복합상담과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출 연체자 채무 조정과 고용, 복지 지원까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합지원의 범위를 기존 '금융·고용'에 더해 '복지와 법률지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금리가 낮거나 조건이 나은 다른 금융사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제도 시행 1년 만에 17만 4천여 명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환승'에 성공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 확대로 고금리 시대, 대출 이자부담 절감 효과는 계속 커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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