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2024.7.10.)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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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받는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이나 관련 행정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인정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기관이 실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산정기준 공시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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