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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 티메프 일반상품 환불 지원···대출 만기연장·자금지원(2024.8.7.)
2024-08-08 조회수 : 18626

정부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번 주 내로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합니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연장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 지원에 나섭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이른바 티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5천360건. 신청 5일 만에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정산지연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오는 7일부터 기존대출,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티메프 정산지연 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 모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9일부터는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천억 원 이상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합니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 원, 소진공은 최대 1억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은 상담센터와 전담반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을 편성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자금지원과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 기관에 마련된 전담반은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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