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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연체이자·추심 부담 완화한다(2024.8.8.)
2024-08-09 조회수 : 22821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개인채무자의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반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서민금융과 김광일 과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광일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01:10

우선, 경기침체 심화로 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02:10

금융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04:05

그동안은 금융권 채무조정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 공적 기구 중심이었는데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채무 조정하는 것을 활성화한다고요?


05:50

이러한 채무조정을 노리고 고의로 연체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07:20

또한, 이자 부담을 완화를 위해 전체 채무에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주시죠.


08:45

이와 더불어, 채권양도 시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해 기존 연체된 기간의 이자에만 부과한다고요?


09:55

채권 매각 관련된 규율을 강화해 연체 채권을 대부업체 등 추심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한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11:25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12:30

이번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은행권의 부담이 커져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취약차주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설명해주시죠.


13:50

제도가 원활히 안착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김광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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