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2024.9.24.)
2024-09-25
조회수 : 36042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 3분기 신청 접수가 이달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인데요.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분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금융기관에 가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소기업은 직접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