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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7일 7회'로 제한···가이드라인 개정(2024.10.14.)
2024-10-18 조회수 : 24403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빚 독촉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위해 채권추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상환을 독촉할 수 있는 횟수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천86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가량 늘었습니다. 올해도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침체 등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추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상환을 독촉할 수 있는 횟수는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특히 채무자는 재난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변제가 곤란할 때 금융사와 합의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 매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즉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이를 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또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금융사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대부업체는 채무 삭감 등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소액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려면 금융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로 금융사에 내부통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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